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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140%(맞벌이)까지 늘어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있다. [뉴스1]

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13일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30%만 #완화된 기준으로 청약 가능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 전체의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물량의 70%는 기존대로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 물량만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약자를 합쳐 추첨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자료 : 국토교통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자료 : 국토교통부

올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이하의 월평균 소득(100%)은 세전으로 555만원이었다. 특공의 소득 기준이 140%(맞벌이)까지 완화되면 세전으로 778만원의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도 공공분양주택의 특공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외벌이의 경우 130%(세전 722만원)로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의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량 기준이 상향된다. 이를테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세전으로 약 132만원 이하의 월 소득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185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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