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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간첩 누명' 유우성 남매에 "국가는 2억원 지급하라"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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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그의 동생 유가려씨에게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12일 유우성씨와 그의 부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우성씨에게 1억2000만원을,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핵심 증거인 중국 출입경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우성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은 국가정보원이 유씨 남매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지난 2017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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