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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면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없다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 감염병 위약금 기준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특별 관광 상품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 감염병 위약금 기준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특별 관광 상품 ‘한반도 일주 비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연합뉴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면 여행·항공·숙박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돌잔치·회갑연 등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위, 위약금 기준 13일부터 시행 #돌잔치·회갑연도 결혼식과 동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1급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정부 조치가 내려졌을 때 소비자의 위약금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비롯해 여행지가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거나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져 여행·항공·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감경한다.

 항공·숙박 일정도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만 한다면 위약금 없이 바꿀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은 평시 대비 50% 감경한다.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50%만 내면 된다.

해외여행은 입국금지 때 위약금 없어

 해외여행·항공 분야는 외국정부 조치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외국정부가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 등을 내리거나,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면 위약금이 없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5단계 선언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경한다.

돌잔치·회갑연도 면책 기준 마련

 돌잔치·회갑연 등의 행사를 여는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위약금 기준은 예식업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연회시설이나 지역에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도 사라진다. 연회시설에 집합·운영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이 발령돼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는 20%를 깎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분야에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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