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안 바꾼다…여야, 명칭 유지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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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중앙포토]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중앙포토]

국회가 국가정보원 명칭 변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명칭 변경 필요성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용상으로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대테러, 사이버 등 대내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상황에서 ‘대외’로 정보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다만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 중 명칭 변경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경찰 이관에 대해선 오는 13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의 활동 반경을 ‘대외정보’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국정원법 3조(직무)에는 국외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에 대해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대공 업무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정원에 국외 정보·안보 기능만 남기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국가 정보기관의 명칭은 중앙정보부(1961~1980년)→국가안전기획부(1981∼1998년)→국가정보원(1999년~현재) 등으로 바뀌어 왔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21년만에 바뀔 뻔했는데, 명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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