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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상연맹, 음주 교통사고 마라톤 선수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대한육상연맹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실시 제명 및 자격정지 의결

육상연맹은 9일 오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5일 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과 대표팀 지도자들에게 제명, 자격정지, 보직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선근 총감독과 정남균 대표코치는 마라톤국가대표팀 선수단관리 소홀에 따라 보직에서 해임됐다. 숙소를 무단이탈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신광식은 제명됐다. 역시 숙소를 이탈해 음주를 한뒤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한 정의진과 황종필은 각각 선수 자격정지 3년과 2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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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대비 마라톤 프로젝트 전체를 주관하는 마라톤경기력 향상위원회 엄광열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연맹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물러났다.

연맹은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음주사고 등)로 국가대표 선수로서 명예를 실추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선수에 대해 예외없이 중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맹은 현재 촌외 훈련 중인 국가대표선수단(지도자·선수) 대상 유사한 일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교육 실시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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