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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밀집한 세종시 '코로나 번질라' 100인이상 집회·시위 금지

중앙일보

입력

정부청사가 밀집한 세종시에서 100인 이상의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돌봄전담사 총파업대회 사전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돌봄전담사 총파업대회 사전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는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 노동자 대회(1000명) 주최 측에 취소를 통보했다.

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제한 #행정명령 위반 벌금 300만원·구상권 청구

세종에서는 지난달 30일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매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는 일이 잦은 데다 세종에는 정부부처가 밀집, 전국 단위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려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세종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정부부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한 조치다. 세종에서는 지난달 29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집회에 1000여명이 참가했고 지난 6일에도 초등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집회에 2000여명이 참여했다.

다만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을 갖추면 개최할 수 있다.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5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신고·협의를 거쳐 열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대형 아바타 인형을 메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대형 아바타 인형을 메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집회·시위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하거나 확산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로부터 정부부처와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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