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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서비스…"미리 계산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뉴스1.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 세법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에서 서비스하는 세금 계산기는 있었으나, 국세청 차원에서 종부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종부세 계산기 제작 사업을 담기로 했다.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조세 비용 예측 서비스를 통해 주택 보유·매매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종부세 대상자 늘어 서비스 

과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가 내는 일종의 '부자세'였다. 그러나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시세 기준)은 10억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서울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59만5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7.7%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면서 세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산기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국세청의 '종부세 계산기'는 주택은 물론 토지에 붙는 종부세 예상 세액도 제공한다. 가령 아파트의 경우 우선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말 발표하는 공시가격 예상치를 입력하고, 주택 위치와 다주택 보유,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공동명의 등 지분 소유 구조 등 세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입력하면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 예상액이 산출된다.

내년 종부세·양도세 많이 올라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른다. 1주택자도 최대 3%(기존 2.7%), 다주택자는 최대 6%(기존 3.2%)까지 상승한다. 부동산 법인도 종부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된다.

개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개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 12월에 납부한다. 11월 말에 가서야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일찍 알면 주택 매매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으로 집을 짧게 보유했다가 팔거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세(기본세율에서 20~30%포인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절세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 시기 전에 집을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5~7년간 현실화율을 매년 약 3%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도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70%로 올린 뒤 2030년까지 9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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