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더오래]취업 늦어지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싶어요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2)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빠와 오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장신구는 돌려줘야 하나요? [사진 pxhere]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빠와 오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장신구는 돌려줘야 하나요? [사진 pxhere]

1년 전에 오빠를 소개받았어요. 저희 어머니와 오빠의 어머니를 잘 아는 아주머니가 저희를 소개해주셨죠. 아주머니는 오빠가 박사학위를 곧 받으면 취업하겠지만 그래도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금까지 공부만 해서 사귀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내가 잘해주라고 당부하셨어요. 나는 당시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 주로 주말을 이용해 만났는데 오빠는 너무 소극적이었고, 오빠의 부모님이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했으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텐데 예상과 달리 오빠의 취업은 늦어졌고, 올해 초 코로나 여파로 오빠가 언제 취업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나는 조금씩 조급해지고, 오빠는 그런 나를 다독이다가 싸우는 일이 늘어갑니다. 급기야 결혼하지 않아 다행이다, 헤어지자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오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무슨 소리냐고,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느냐고 하셔서 오빠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건가요? 내가 오빠와 오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장신구는 돌려줘야 하나요?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니 사례자는 약혼을 한 것입니다.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지만, 재산적인 문제와 달리 약혼했다고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pxhere]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니 사례자는 약혼을 한 것입니다.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지만, 재산적인 문제와 달리 약혼했다고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pxhere]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니 사례자는 약혼을 한 것입니다. 약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지만, 재산적인 문제와 달리 약혼했다고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제803조에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 사례자와 상대방이 파혼에 서로 합의하면 파혼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방이 파혼을 통보하면 비록 파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파혼이 됩니다. 다만 앞서와 같은 약혼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혼을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패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요.

합의에 의해 파혼을 하면 받은 패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여 정하면 되고, 보통은 서로 돌려주거나, 혹은 서로 돌려주지 않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겠죠. 만약 사례자는 파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사례자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는 경우 사례자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위 제7호)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패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사례자를 속인 것이 있거나, 혼수 등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례자가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위 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은 패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파혼에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사례자가 파혼에 합의되더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