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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당한 공단 이사장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처장 임명까지 험로 예고

중앙일보

입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으로부터 공수처 설치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으로부터 공수처 설치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 통과 이후 10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으로 출범을 위한 발을 힘겹게 떼고 있다.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표로 난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6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은 추천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가능해 실제로 처장 임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국민의힘 몫인 2명이 추천을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어려워진다. 야당은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헌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당시 현 정부에 공개 반발

이헌 변호사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가 정부가 바뀐 뒤인 2018년 4월 임기 13개월을 남기고 해임됐다. 당시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감사해 “이사장이 직원에게 3억4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무단 지급했다”며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려고 한다”며 공개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8월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듬해인 2016년 2월 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후 유가족으로부터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2017년 7월 이헌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년 7월 이헌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공안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3과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 개업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두 추천위원이 '강성'으로 비치는 까닭에 공수처 추천위가 구성돼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 운영은 국회 규칙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회 규칙에도 여야가 처장 후보를 어떻게 추천하는지 세부적인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추천위원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몇 명을 후보로 올려서 어떤 방식으로 2명을 추리는지 깜깜하다”고 말했다.

여당 “30일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야” 압박

국회 규칙에 따르면 추천위원이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추천 위원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외부에 폭로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큼 공수처장 최종 임명 전에라도 헌재의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원회가 가동된 이후 30일 내에는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한 달간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협조 의지를 파악한 뒤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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