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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종환자 치료중단 지침 실정법에 저촉``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추진 중인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이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의료윤리지침은 형법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못박은 뒤 "의료계 차원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종교계나 시민단체 등 각계와 충분히 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정부가 나설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환자 편익을 배제한 채 의료계 입장에서만 윤리지침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한의사 등의 입장도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는 지난 3일 임종환자의 진료 중단이 가능하고 뇌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들 조항에 대해서는 살인죄나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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