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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제 '코노'에서도 코인 필요없다…카카오페이로 결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제 ‘코노(코인노래연습장)’에서도 동전을 찾지 않아도 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가입자 수 3300만명에 달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코인노래연습장과 일반노래연습장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다.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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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달부터 노래방 기기 회사인 금영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해 코인노래연습장과 일반 노래연습장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켠 뒤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이나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간편결제가 친숙한 2030세대에선 그간 ‘코노’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현금을 지참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곡, 2곡 등 혼자 노래를 부르고 나오려고 해도 동전이나 지폐가 꼭 필요해 온라인 소비자 커뮤니티 등에서도 “코인노래연습장은 간편결제가 안 되느냐, ATM(현금인출기)을 일일이 이용하기 번거롭다”는 불만이 자주 나왔다. 카카오페이 측은 “노래방에서도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게 해달라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결제 서비스의 범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로 코인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법은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법과 유사하다. 금영엔터테인먼트 노래방 반주기 리모콘에 있는 ‘필통 버튼’을 누르고 금액 옵션을 선택하면 노래방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는데, 이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금액 옵션은 3곡에 1000원, 7곡 2000원, 10분 1000원, 30분 2500원 등 4가지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확장되면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계획이 주춤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노래방에서도 비대면‧비접촉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가맹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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