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정부가 한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최대 약 40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한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최대 4135만3800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책 지원금을 한 가구가 모두 받을 경우다.
항목별로 보면 '긴급복지'가 3325만원으로 파악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긴급고용안정기금(150만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다. '한시적생활지원(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특별돌봄쿠폰(8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40만원)' 등 총 7가지 현금성 지원이 이뤄졌다.
이밖에 개인의 경우 최대 4200만원까지 대출 융자를 해준다. 이 항목에는 근로자 생계비 3000만원과 직업훈련 생계비 1000만원, 건설근로자 대출 200만원 등이 현금성 지원으로 포함돼 있다.
가구 지원금에 개인이 1인 대상 대출 융자를 모두 받으면 총 지원액은 8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 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렵고,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