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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며 이슬람 무장단체 지지, 72만원 보낸 불법체류자 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자금을 보낸 불법체류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지하드. 로이터=연합뉴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자금을 보낸 불법체류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지하드. 로이터=연합뉴스

2018년 일반 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3)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국내에 머물며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거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72만여원을 보냈다.

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 정권 타도와 중앙아시아 내 신정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민간인 납치 등을 해 2019년 UN으로부터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2만여원을 선고했다.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 단체를 지지하고, SNS를 통해 자금 전달 방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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