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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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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 상황에 있던 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응급환자가 타고있던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환자가 탑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환자이송 업무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을 비춰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범행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기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79세의 폐암 4기 환자 A씨가 타고있던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함민정·편광현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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