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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전액' 못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한 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인사혁신처는 21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를 받아 연금이 깎인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되어도 종전대로 연금은 계속 제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해임되는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인사처는 “일부 퇴직 공무원 가운데 법 미비점을 악용해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근무한 뒤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 받아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A 공무원이 10년을 근무하다 징계를 받고 퇴직을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기존의 절반으로 삭감된다. 하지만 만약 그가 5년 뒤 재차 공직에 도전해 재임용돼 10년을 다시 일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앞서 근무한 10년과 재차 임용돼 근무한 10년을 모두 ‘합산’해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A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달라진다. 앞서 근무했던 10년은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현행법상 공무원연금 감액과 관련한 명시 규정이 없어 징계 공무원이 재차 재임용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해임, 파면된 경우엔 5년 이내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공무원 연금 수급 여건이 완화되고 공무원 채용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책임감 강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 현행 3% 이상이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최근 저금리 상황에 맞게 연금대출 이자율 역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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