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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추미애 향해 “수사지휘권 남용…그럴거면 검찰총장도 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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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며 규탄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휘둘렀다.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럴 바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날아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에 국정감사의 의미마저 사라졌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로비 의혹과 짜 맞추기 수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고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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