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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민심 악화에 놀란 與,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달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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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의 실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여부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또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세대주에 대해서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은 21대 총선때부터 이낙연 대표가 강조해 온 사안”이라며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정책 제안을 했고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긍정적 입장을 표하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당정이 기존에 없던 종부세 혜택을 신설하는 것은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최근 ‘전세 대란’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지난 8월 민주당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해당 법안에는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를 0.5~2.7%에서 0.6%~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 역시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그간 추진한 집값 안정화 대책 중 상당수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과세를 주축으로 이뤄진 탓에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종부세 감면 외에도 투기와 무관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발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6억원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말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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