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직원 확진…고법 "재판 일정 영향 없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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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직원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형사2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 등을 맡은 재판부다.

A씨는 12일인 어제 법원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가족이 연휴 중인 지난 일요일(11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형사2부 구성원들은 연휴 시작 전인 지난 6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에 함 재판장을 비롯한 형사2부 구성원들도 A씨 가족의 확진 판정 사실을 알고 12일 예방의 조치로 출근하지 않았다.

A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현재 법원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A씨가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서 “연휴 전인 8일 이전 접촉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다행히 재판부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의 공지에 따라 다른 형사2부 구성원들은 13일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형사2부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막바지 심리 중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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