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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헌팅시간주나"…'1시간 춤 10분 휴식' 기막힌 정부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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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거리두기 격상 전 서울 한 클럽 내부모습. [중앙포토]

지난 4월 거리두기 격상 전 서울 한 클럽 내부모습. [중앙포토]

서울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의 휴식시간제를 발표하자, 황당하다는 네티즌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수칙에 따라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해야 한다.

관련 기사와 커뮤니티엔 "진짜 10분 쉬면 코로나19 감염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나" "헌팅시간 주는거냐" "클럽 춤쟁이들 체력안배까지 신경써주나" "춤을 국민체조처럼 같이 시작했다가 다같이 쉬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12일부터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며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12평)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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