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첫 재판에서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이 이들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이날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면서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달 법원에 답변서를 보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낸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