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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정대협 측 "후원금 적법하게 사용…못 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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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정대협·윤미향·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정대협·윤미향·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첫 재판에서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이 이들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이날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면서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달 법원에 답변서를 보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낸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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