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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꿈의학교’ 탈락팀, 교육감 측근이 전화한 다음날 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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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 선정에 이재정 경기교육감 측근 인사 윤모씨가 개입해 심사 결과를 뒤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예술 시민단체 출신인 윤씨는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까지 올랐다.

당시 심사위원 “부당한 외압” 주장 #측근 “통화했을 뿐, 압력 행사 안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지역의 꿈의학교 심사위원이었던 A씨가 최근 국민신문고 등에 2018년 2월 선정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따르면 당시 꿈의학교 면접 심사가 열렸는데, 고교생 나이의 학교밖 청소년이었던 윤씨 아들도 사업을 신청했다. 심사위원들은 윤씨 아들팀을 탈락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윤씨가 심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사위원들이 아이에게 인신공격을 했다.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했고 다음날 다시 모인 심사위원들은 심사 점수를 바꿔 윤씨 아들팀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A씨는 “교육감 측근인 윤씨가 교육장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녀 현직 교원인 심사위원들이 몹시 당황했다”며 “외압에 굴복해 심사 결과를 번복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주장했다. 꿈의학교는 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6435개 꿈의학교를 선정, 예산 77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금은 186억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씨가 대표인 한옥공예교육원, 부인이 운영하던 풍물교육연구소도 꿈의학교 예산 4억4468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동안 윤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예산을 ‘셀프 심의’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혹이 제기되자 윤씨는 7일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에서 사퇴했다. 그는 꿈의학교 압력 의혹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아이가 울고 나왔는데, 심사위원들이 따지듯 물었다고 해서 통화한 것이지 외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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