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562천 원)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구는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한 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계좌에 현금을 1회 지원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대책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 긴급복지(생계급여)수급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9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부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