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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피살 공무원 유족에 깊은 위로…유해 송환돼야”

중앙일보

입력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유가족을 향해 위로를 보내며 “유해와 유류품 송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씨의 친형 이래진(55)씨와 같은 당 태영호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UN 북한인권사무소에 방문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의 유족 측은  “더는 이러한 비극의 시간을 되돌려선 안 된다. 반드시 북한의 만행을 멈추게 하고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킨타나 보고관에게 전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씨 측의 방문 직전 전화 통화에서 “유가족들에 깊은 위로를 보낸다” “유해와 유류품 송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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