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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 ‘사살 명령’ 논란 재점화…주호영 “북 상부서 762로 하라고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762’는 북한군 소총의 (총알 구경) 7.62㎜를 지칭한다”며 “‘762로 하라’는 것은 7.62㎜(를 사용하는)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라고 했다.

“구경 7.62㎜ 소총으로 사살하란 뜻” #사살 단어 없었다는 정부 주장 반박

주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당국의 사살 지시를 강조한 건 여권과 국방부의 최근 ‘여론전’에 대한 반박이다. 군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공식 브리핑에서 “총격 직전 상부(북한군 해군 지휘부)로부터 사격 명령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엔 청와대와 국방부 공히 북한군이 ‘사살’ ‘사격’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입장문 등을 통해 이처럼 주장하며 “국민께 오해와 불안을 드리는 무분별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까지 말했다. 같은 날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 등이 보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특수정보를 편의적으로 왜곡,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굴종적 대북관계가 한 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낚싯배 사고에 대해서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일동 묵념을 하며 애도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따져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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