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집근처 시위에 "극보수도 집회 보장…韓 정말 민주국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시위를 이어간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밤 페이스북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차량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아침 9시30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기자회견’을 가진 뒤 차량 9대를 이용해 서울로 향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지난 1일‘애국순찰팀’은 개천절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이를 일부 허용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고 했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들의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 도심에서의 시위가 전면 금지되고 곳곳에서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자, 몇몇 단체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 대신 정부를 규탄하는 소규모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