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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타는데 피부양자라 건보료 면제…“형평성 어긋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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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63만7489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318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스로이스와 벤츠, 벤틀리 등 총 3대를 보유해 평가액이 5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도 있었다. 자동차를 11대나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재작년부터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고,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전·월세를 재산으로 보지 않다 보니 보험료의 공평 부과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월 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졌는데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평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지적된 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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