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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상온 노출' 신성약품에 질병청 수송지침 통보 안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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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수립한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신성약품 측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가이드라인 통보 안 한 사실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30일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27일 도매업체용 백신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지난 4일 계약한 독감 백신 조달 도매업체인 신성약품 측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백신은 2~8도의 온도, 평균 5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도매업체는 냉각장치가 설치된 용기ㆍ장비나 냉각제 등을 사용해 허가받은 보관조건을 유지하며 수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령하는 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백신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수송 차량에 설치된 냉장 장치는 차량운행과 별개로 전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시동을 끄는 것에 대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은 냉매가 없는 종이박스로 병원에 납품되거나 냉장 배송 차량의 시동이 꺼져 상온에 노출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도매업체에 돈만 주고 백신은 알아서 병원에 공급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의 책임 아래 공적 유통 체계에서 백신이 수송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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