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건보 재정운영 '빨간불'

중앙일보

입력

국회에서 담배부담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제때 인상하지 못해 건보료 수입이 최소 2천3백50억원의 차질을 빚게 됐다.

담배부담금과 건보료 인상은 건보재정 안정 대책의 핵심으로, 내년 초 처리되지 못하면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내년 적자가 2조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부담금은 현재 담배 한갑에 붙는 건강증진기금(2원)을 1백50원으로 올려 연간 6천6백억원을 건보 재정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건보 재정 통합 유예기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담배부담금 부과 근거인 건보 재정 건전화 특별법은 올해 처리할 수 없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포 절차 등을 거치면 3월이나 4월에야 시행할 수 있어 1천1백억~1천6백50억원의 차질이 생긴다.

담배부담금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안돼 올해 3천3백억원의 수입 차질을 빚었다.

내년 직장과 지역 건보료를 9%씩 올리려던 정부 계획도 27일 건보료 인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및 시민단체 대표들(민주노총.한국노총.농어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닥쳐 적어도 1개월 유보됐다.

내년 1월 재정운영위를 다시 열기로 했으나 가입자 대표들이 "건보 수가(의료행위 가격)를 내리지 않으면 건보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9%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 내년 1월치 9% 인상분 7백억원이 들어오지 않게 됐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하려던 참조가격제가 무산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내년 건보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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