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학회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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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외 여행 초대와 후원을 할 수 없으며 학술목적이라도 행사 30일 전에 목적, 일정, 장소 등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 등에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를 지급하려면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해야만 한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2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사례물품 상한액 한도를 삭제하는 대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술대회, 연구회 등의 참가자에게 여비와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외 학회지원은 반드시 행사 30일전에 제약협회 공정거래협의회에 신고한 뒤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초청,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위약금 부과, 제명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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