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보청기 구입비 2002년부터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이 연말정산 때 의료비로 간주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납골당 사용비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돋보기.콘택트 렌즈.보청기 구입 비용을 의료비로 합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의료비의 경우 연간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안경을 맞춰도 연간 의료비가 일정 수준이 안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화장(火葬)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납골당 사용비를 5백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또 부동산업과 골프장.경마장.수영장 등 스포츠 업종 및 공연산업.오락용품 임대업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빠져 접대비와 광고비의 비용인정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밖에도 건설.해운.항공.종합무역상사 등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차입금 기준을 자기자본의 두배에서 네배로 완화한다.

현행 세법은 차입금 기준을 넘기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때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