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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갈수록 힘들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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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저소득층과 소규모 주택건설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개량자금.전세금.중도금이나 건설자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진다.

담보능력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서민들은 신용보증기금(약칭 신보)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받아 자신의 신용한도와 담보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보가 오는 13일부터 보증서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기 때문에 은행 문턱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다.

◆까다로워진 발급 요건=신보는 최근 '개인보증 업무처리 기준'을 고쳐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며 일선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신보는 보증서 발급대상을 축소했다. 소득과 재산.금융거래실적 등을 토대로 매긴 10개 신용등급 중 1~8등급까지 보증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6등급만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개량자금.전세자금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금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재산세를 한푼이라도 내거나 연소득이 1천만원만 넘으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세를 5만원 이상 내고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보증 한도 금액도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 금액이 줄게 된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신보의 담보인정비율이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대출 못 늘려=신보는 지난달 22일부터 은행별로 주택신용보증의 총액 한도를 정해 보증서 발급 잔액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더 이상 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했다. 국민은행 1백80억원, 우리은행 1백16억원 등의 발급 잔액 한도를 신보는 이미 통보했다. 은행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도가 작아 추가로 대출신청이 들어와도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 보증 축소는 계속될 듯=신보 주택보증부 관계자는 "정부가 출연한 재원과 자체 자금을 기초로 최대 30배까지 보증을 해왔는데 정부의 출연금이 지난해 2천3백억원에서 올해 1천5백억원으로 크게 줄어 보증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도 출연 규모를 1천억원대로 줄일 예정이어서 신보의 추가 조치도 예상된다.

신보의 보증 억제 방침에 따라 서민들과 영세 건설업체가 타격을 받게 됐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신보에 출연금을 늘려줘야 보증 규모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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