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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유죄 판결에 "검찰 저인망 수사로 비리 발견돼…국민께 송구"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친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됐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채용비리를 제외한 허위소송·증거인멸·배임 등 혐의에는 무죄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적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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