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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보좌관, 8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운데,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2년 보좌관 지낸 임혜자 #“직무 관련성 판단과 무관한 분야”

야권에서는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원은 “직무 관련성(이해충돌) 판단 사안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권익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8명의 비상임위원이 있다. 8명 중 대통령이 2명을 위촉한다. 나머지 6명은 대법원장(3명), 국회(3명) 추천 몫이다. 비상임위원 가운데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임혜자(53) 위원은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선임행정관으로 갈등 조정 업무를 맡았다.

임 위원은 2008~2012년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현재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다. 앞서 14일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 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교통·도로, 복지·노동 등 관련 민원을 다루는 1소위원회 소속”이라며 “(추 장관) 직무 연관성 판단은 나와 무관한 행동강령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직무 연관성 관련 논의가 내가 속한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18조에 의해 제척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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