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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보호시설 격리를" 안산시장 요청에, 법무부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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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12월 출소한다. 조두순운 어내 잡아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두순이 12월 출소한다. 조두순운 어내 잡아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징역 12년을 마치고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조두순인 12월 만기 출소하면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아내 집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알려져, 안산 시민들이 "이주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동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하루 만에 보호시설 격리가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회는 수차례에 걸쳐 보호 수용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과 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이 문제가 돼 번번이 무산됐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맡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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