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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했지만 무죄…法 "만료 기간 착각, 고의성 없다"

중앙일보

입력

공무원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해외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시간을 어기고 12시간 일찍 외부 활동을 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5월 1일 24시까지 14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됐지만, 5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쇼핑·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격리 조치 위반 의사 없었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한 14일인 5월 1일 0시로 알고 외출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개인 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단 격리기간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4월 17~5월 1일'이라고만 기재돼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격리기간 만료 시간이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자가격리자에게 전달할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 키트를 정리하고 하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자가격리자에게 전달할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 키트를 정리하고 하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법원 "격리 위반 고의성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월 17일 입국하기 전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15박 16일간 호텔 예약을 해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 격리했는데 이는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체크아웃 시간을 1일로 예약한 것도 격리기간을 1일 0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에서도 '격리기간이 5월 1일이라 4월 30일에 끝난다'고 답변했다"며 "1일 오전 공무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고생이 많았다. 덕분에 안전하게 자가격리를 마무리 했다'고 답장을 보낸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가격리 위반에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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