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중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쓴 다음날 갑자기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새로 집 산 사람은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하네요.”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임대차 보호법 왜 나는 보호받지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올라온 글 중 일부다. 1주택자인 청원인은 사업이 어려워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세입자는 나갈 수 없다고 하고, 매수자는 전세 만료날에 맞춰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돈이 급한데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7월 말 임대차3법이 시행하면서 전세 낀 주택을 둘러싼 집주인, 세입자, 새 집주인간의 삼자간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1일 설명 자료를 통해 “(새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다”고 밝혔다.
전세 끼고 집 샀다 낭패 볼수도
쉽게 설명하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으로 규정돼 있다.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이미 요청했다면 새 집주인은 주택을 사더라도 실거주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새 집주인은 계약 이후 잔금 등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내야 임대인의 자격을 갖는다.
청원인 사례 역시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지 못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봐야겠지만,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썼다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복잡해진 임대차3법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전세 낀 매물 거래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개포동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요즘 전세 낀 매물은 가격을 낮춰도 나가지 않는다”며 “자칫 샀다가 최대 4년 이상은 입주를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4년 전세 전제로 집 사라"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제는 임차인이 살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에 매매 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에는 집 소유주와 임차인밖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인) 다음 집주인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임대차법 개정으로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경우에 대한 보완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을 언급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소송에 매달려야 하나. 이게 정부가 해야 할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 낀 매물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 주택시장만의 특성인 전세 때문”이라며 “임대차 3법을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은 축조 심의(법 조문을 한 줄씩 읽어가며 문제점을 점검하는 방식) 없이 속전속결로 개정됐고,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 다음날(7월31일) 바로 시행됐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