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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노예" 12세 성착취물 찍은 그는 공무원이었다...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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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7~10월 3차례에 걸쳐 당시 초등학생이던 A(12)양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A양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임씨는 범행 당시 군인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씨는 2018년 2월 입대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가족이 군에 진정서를 내면서 임씨는 군 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 임씨가 전역하자 군사경찰은 대전중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지난 2월 경찰은 임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 한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직위해제 됐다.

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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