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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방지법' 등장? 부정청탁 대상에 인턴·장학생 선발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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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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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인턴)ㆍ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업무 등이 추가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공주대 인턴 청탁 의혹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특혜 의혹 등도 청탁금지법상 위반 대상 직무에 해당할 수 있어 ‘조국 방지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는 10일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14개 대상 직무에서 견습생ㆍ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연구 실적 인정, 교도관 업무를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견습생ㆍ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업무에서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ㆍ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직무 ▶행정처분ㆍ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학교 입학ㆍ성적 처리 직무 ▶채용ㆍ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처리 직무 등 14개 직무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14개 대상 직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KTV 국민방송을 통해 11일 오전 11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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