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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 대법원에 "원심 파기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뉴스1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재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윤씨가 피해자를 겁박해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김 전 차관 사건의 1심 재판부와 윤씨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면소 판결을 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 연장 규정 해석 및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는데 선례가 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김 전 차관은 뇌물죄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윤씨는 1심과 2심 모두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를 제외하고 사기 등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으나 피해자 측이 이에 불복하고 있는 상태로 3심 절차가 진행중이다.

고석현·정유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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