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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오늘 첫 재판

중앙일보

입력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시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시스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오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같은달 14일로 예정돼 있던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판례와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약식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표가 가수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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