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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공정위 국장, 조국·김상조 고발 "가습기살균제 위법 은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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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지난 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지난 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 7~9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나를 포함한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위법 행위를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전 국장은 7일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범죄은닉도피죄 등으로, 김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교사죄와 강요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선 2011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유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2011년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을 봐주고 무혐의 종결한 잘못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2016년에도 업체들을 고발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용한 종결처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국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김 실장에게 2016년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진상을 담은 '허위광고 검토서'를 제공했다고 한다. 유 전 국장은 "당시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이 공익침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이를 봐준 공정위의 부패행위를 발견한 내용을 제보했다"면서 "공정위가 사건 재조사에 나섰지만 김 실장은 공정위의 위법 행위를 오히려 감추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유 전 국장은 조 전 장관도 김 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국장은 "김 실장이 조 전 장관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공정위 간부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며 당시 발언을 기록한 메모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유 전 국장은 메모 내용에 대해 "검찰 등 외부에서 공정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고 명분을 만든 다음 재조사하는 모양을 취하고 법원 대응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재조사하는 모양을 취해서 직원들은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관련 업체들을 고발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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