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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족돌봄휴가’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교실. 뉴스1

대구 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긴급돌봄교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ㆍ휴교ㆍ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ㆍ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대로 무급으로 유지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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