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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의사 국시 실기 시행…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응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오는 8일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시험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응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은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은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도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한까지 응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재접수 기한을 기존 4일에서 6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국시 거부 행동에 나서면서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한 차례 연기됐다.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국시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 시한을 이날 밤 12시로 연장했다.[뉴스1]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국시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 시한을 이날 밤 12시로 연장했다.[뉴스1]

대전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 합의 후에도 단체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6일 단체행동 수위를 1단계(전공의 복귀, 학생 복귀, 1인 시위만 진행)로 낮추고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9월1일~18일 사이에 시험에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번 실기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은 접수 시한 내에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회차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험 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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