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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금지 위반 신고땐 100만원" 포상금 10배 올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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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집합금지 명령위반 신고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6일 끝낼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20일 자정까지 2주 연장했다.

부산시내 한 목욕탕에 지난달 3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내 한 목욕탕에 지난달 3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는 4일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 조치

기간 연장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함께 연장된다.

부산시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설명회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했다. 최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날 미등록ㆍ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부동산ㆍ주식ㆍ가상통화 상담회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부산시는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신고 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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