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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 전광훈 보석취소 심리 신속 진행해 달라”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보석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가 보름 만에 퇴원한 만큼, 보석 취소 심리를 진행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전 목사의 지금 상태와 수용 가능성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전 목사가 다음 날인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잡고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별도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면을 토대로 보석 취소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하면서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검찰은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 직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 달간 지켜보다가 그 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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