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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째 진행 중인 김경수 재판 11월 6일에 선고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년 7개월째 진행 중인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 지사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3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11월 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된 김 지사의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이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공모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드루킹과 그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가 대통령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역작업)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과 드루킹이 공모했다면 도저히 공감을 클릭할 수 없는 댓글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댓글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해보면 전체 작업 가운데 역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도 되지 않는다”라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역작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체 댓글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 할 만한 근거가 아닌 단순한 오류로 봐도 무방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의 공방에 “소모적인 부분은 정리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고, 이것 때문에 재판이 계속 늘어질 필요는 없다”며 선고기일을 11월 6일로 잠정 정했다. 그러면서 “선고기일 약 한 달 전까지 양측이 역작업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내달라”고 주문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종결된 적 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미루고 특검과 변호인에게 재판부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내달라며 요청해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그 뒤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었고, 심리는 다시 시작됐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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