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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완구 베낀 중국인에 엄벌..주범은 징역 6년, 156억 벌금

중앙일보

입력

중국 법원이 덴마크 완구인 레고를 베낀 '짝퉁 레고'를 만들어 판 일당에게 최고 징역 6년형을 내렸다.

3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상하이시 제3중급 인민법원은 레고를 모방한 짝퉁 레고를 만들어 판매한 리에 대해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리는 9000만 위안(156억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리의 공범인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징역 3년~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 법원이 덴마크 완구인 레고를 베낀 중국인 일당에게 엄벌을 내렸다. 징역 6년에 처한 주범은 벌금 156억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른 공범들도 3년~4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웨이보]

중국 법원이 덴마크 완구인 레고를 베낀 중국인 일당에게 엄벌을 내렸다. 징역 6년에 처한 주범은 벌금 156억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른 공범들도 3년~4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웨이보]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덴마크 레고 본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난감 도면복제, 완구 제작 등을 직접 해 판매했다.

이들은 짝퉁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문 제작업체까지 설립해 장난감 등 47개 시리즈를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중국어로 레고는 '러가오(樂高)'인데 이걸 한 글자만 바꾼 '러핀(樂拼)'으로 둔갑시켰다. 법원 공식 웨이보를 통해 공개된 짝퉁 레고 포장은 레고 본사의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 사용 가능 연령의 최저치가 5세에서 6세로 바뀐 것 등 일부 숫자의 소소한 차이만 눈에 띈다.

중국 법원이 덴마크 완구인 레고를 베낀 중국인 일당에게 엄벌을 내렸다. 징역 6년에 처한 주범은 벌금 156억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른 공범들도 3년~4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웨이보]

중국 법원이 덴마크 완구인 레고를 베낀 중국인 일당에게 엄벌을 내렸다. 징역 6년에 처한 주범은 벌금 156억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른 공범들도 3년~4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웨이보]

이들의 '레고 베끼기'는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상하이 공안국은 지난해 4월 23일 피고인 리가 임대한 공장 건물에서 레고 장난감을 만들기 위한 주형틀과 조립용 부품, 포장 상자, 설명서 등을 모두 압수했다.

중국 판권보호센터 판권 감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적으로 업무분담을 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3억3000만 위안(573억원)에 달했다.

상하이 인민법원은 "가짜 장난감이 시장에 들어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번 사건도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범죄로 액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중국이 '짝퉁 양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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