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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게임 그만 좀 베껴라'···중국 법원, 자국 기업에 철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 법원, 자국 업체에 서비스 금지 명령  

중국 법원이 자국 게임 업체의 무분별한 한국 게임 베끼기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게임 업체인 위메이드는 29일 위메이드가 자사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하 항저우 법원)에서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2’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했다.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위메이드의 게임 '미르의 전설2'. [사진 위메이드]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위메이드의 게임 '미르의 전설2'. [사진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중국서 2009년 회원 수 2억 명 돌파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 항저우 법원은 위메이드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미르의 전설2’의 원저작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함은 물론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의 대표 IP 중 하나다. 2009년 2월 중국 내에서 이미 누적 회원 수 2억 명을 돌파했다. 2011년 2월에는 국내 단일 온라인 게임으로는 최초로 전 세계 누적 매출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남월전기 3D’는 중국 게임 업체인 킹넷의 웹게임인 ‘남월전기’를 모바일 버전으로 각색한 게임이다.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했다.

이와 관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가처분 소송 인용은 중재를 통해 과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에도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웹게임인 ‘전기패업’의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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