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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갭투자 의혹 이어 2차례 위장전입…"사려 깊지 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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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해 '갭투자'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다.

3일 한기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각각 2009년과 2012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원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에서 종로구 구기동으로 위장 전입했다.

서 후보자의 차녀는 구기동으로 위장 전입한 뒤 종로구의 한 여중·여고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와 가족들은 이 기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와 용산의 군인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 측은 ‘전형적인 위장 전입 수법’이라며 “서 후보자 배우자와 차녀는 두 차례 각각 다른 빌라로 위장 전입을 했고 학교를 배정받은 뒤 실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후보자 측은 “자녀가 잦은 이사로 힘들어했고 시골학교에서 전학을 왔다고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여중·여고를 희망해 지인에게 부탁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7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는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된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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