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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살까지 입영 연기 가능해지나…병역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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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차트의 메인 차트인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서른살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준문화예술분야로 입영 연기 허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은 징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정부의 훈ㆍ포상을 받은 사람’을 검토 중이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같은 연수기관의 연수생, 그리고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BTS 멤버처럼 대중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992년 12월생인 BTS 멤버 진은 만 28세가 되는 오는 12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멤버들 역시 1997년생인 정국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20대에 꽃필 수 있는 직종 이런 새로운 직종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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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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